주예멘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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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긴급연락처
- 대표전화(근무시간) : +966-11-488-2211
- 영사콜센터(24시간)/근무시간 외 긴급상담: +82-2-3210-0404(통화요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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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안전공지 포함)
예멘의 영토(본토 및 소코트라 섬을 포함한 부속 섬) 내 우리 국민 방문 및 체류 금지 안내
예멘의 영토(본토 및 소코트라 섬을 포함한 부속 섬) 내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우리 정부의 제51차 여권정책협의회(여권사용정책분과) 서면 심의 결과 예멘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부득이 방문이 필요한 경우2025-02-13 더보기 -
새소식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 공고를 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2025-01-12 더보기 -
공관장 활동사항
유엔 예멘특사실 대표단 면담
도봉개 주예멘대사는 2.12(수) 리야드에서 유엔 예멘특사실의 Roxaneh Yelena Bazergan 정무국장, Antony Hayward 수석 군사자문관, Dirk-Jan Omtzigt 선임 경제자문관을 면담하고, 최근 예멘 상황과 대사관-유엔2025-02-1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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