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재외국민 신변안전 공지(숨김)

  1. 뉴스
  2. 재외국민 신변안전 공지(숨김)
  • 글자크기

예멘의 영토(본토 및 소코트라 섬을 포함한 부속 섬) 내 우리 국민 방문 및 체류 금지 안내

작성자
주 예멘 대사관
작성일
2025-02-13
수정일
2025-02-13

예멘의 영토(본토 및 소코트라 섬을 포함한 부속 섬) 내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제51차 여권정책협의회(여권사용정책분과) 서면 심의 결과 예멘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방문이 필요한 경우 우리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 (검색 경로) :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 > 민원 신청 > 여권 >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예멘을 방문 및 체류한 국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필히 해당 허가를 취득하시고 예멘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