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문의전화 : 2100-7429~30(남미과) 발표일시 : 2006.4.18(화)
제 목 : 파라과이 정부, 우리 국민에게 30일간 무비자 입국 허용
1. 파라과이 정부는 2006년 3월30일자 파라과이 대통령령(7341호)에 의거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이 관광목적으로 자국에 입국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입국사증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4월18일 우리측에 알려왔다. 이로써 파라과이에 관광목적으로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은 비자 없이 30일 동안 파라과이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2.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중 유일하게 우리와 사증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파라과이와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우리측은 일방적으로 2002년 11월1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파라과이 국민들에게 비자 없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3. 파라과이 정부의 사증 면제 조치에 따라 우리 국민이 남미에 관광 목적으로 여행을 할 때에는 볼리비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사증 없이 단기 체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와 남미간 인적·문화 교류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외교통상부는 아직 사증면제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은 볼리비아와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한-남미간 경제·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상용비자 면제 협정도 계속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첨부: 한-남미 국가간 비자면제 현황 /끝/